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2016년]] [[4월 22일]] 53세 남성 오모 씨가 의붓딸(당시 22세) 등 가족과 외식[* 부부가 만난 지 6주년 되는 날을 기념한 외식이었으며 역시 기념으로 [[제주도]] 여행도 계획했다고 한다.]하고 돌아온 후 거실에서 [[맥주]]를 마셨고 방에 들어가 [[수면제]]를 먹고 잠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. 오씨의 아내 송모 씨(당시 47)는 귀가한 지 3시간 30분만에 "남편이 [[안약]]을 넣을 시간이 되었는데 안 일어나길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흔들어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"며 [[사망신고]]를 했다. 외부 침입이나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특별한 사인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오씨는 평소 [[감기]] 한 번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었다.[* 직장인 공장에서 설비 운반 등 주로 힘 쓰는 일을 많이 했다. 한겨울에도 반팔 티를 입고 [[남양주]]에서 [[춘천]]까지 주말 [[자전거]] 라이딩을 즐겼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직장 동료들과 산악회 활동도 하였다고 한다.]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[[부검]]했는데 부검의는 울혈(몰려있는 피)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‘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 질환[* [[심장]]의 일부 근육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것. 결국 잘못되면 [[심장마비]]처럼 죽게 된다.]’으로 추정하면서도 독극물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 "[[독극물]] 검사를 해 보라"고 했다. 5월 중순에 [[국립과학수사연구원]]은 사인을 '''[[니코틴]] 중독'''으로 판정했는데 혈액에서 1.95mg/L의 니코틴이 검출되었던 것이다. 혈중 니코틴의 치사량은 L당 3.7mg 이상이지만 1.4mg/L로도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며 송씨가 부검을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사망 58시간 뒤에야 겨우 부검이 진행된 점[* 유족이 반대한다 해도 검사가 판단해 반드시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검은 이루어진다.]을 감안하면 오씨의 사망 당시 혈중 니코틴 농도는 L당 '''7.58mg'''에 달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.[* 체내의 니코틴 농도는 사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'재분포 현상'이라고 한다.] 하지만 오 씨는 생전에 [[담배]]를 전혀 피우지 않았다. 주변에 탐문을 해 보니 그 누구도 그가 담배를 피우거나 구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오씨의 3년치 [[건강검진]] 결과를 뽑아 보니 니코틴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. 아니, 애당초 '''이 정도는 일평생 줄담배를 피우다 죽은 사람에게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다.''' 게다가 수면제 성분인 [[졸피뎀]][* [[불면증]] 치료용으로 쓰이는 [[수면유도제]]. [[향정신성의약품]]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[[수면제]]보다 약효가 3배 정도 강하다.]도 다량(L당 0.41mg)으로 검출되었다. 그 수준의 니코틴이 체내에 있었다면 정상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외식한 것을 보면 사망 직전 신체에 다량의 니코틴이 주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. [youtube(awQKdXi4D_U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